취업포탈 인크루트가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노동시장에 대한 10가지 안내입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개정된 노동시장에 대한 것들이 꽤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최저임금인상부터, 다양한 정책들의 변화를 꼽아본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핫한 그 이름이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내년의 최저임근은 8,350원으로 확정이 되었었죠!!

2018년의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 오른

2019년부터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다만,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하죠

아마 알바나 기존의 고용 노동시장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이야기들이 시끌시끌할 2019년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놓고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최저임금이외에도 다양한 임금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정책 10가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확대 시행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도 10% 상승하여 올해 6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상향되었구요, 따라서 한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출산장려화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도 달라지는데요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에서 50%로 인상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오르고, 아빠의 육아휴직의 유급휴가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한 제로페이의 시행,
보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됩니다.